횡령 누락 오스템임플란트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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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일 주식 매매 후 발생한 손실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횡령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 151억3100만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회장·대표이사 등을 회계 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회사·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김태성 기자] ▶ “요망한 계집의 목을 쳐야 나라가 산다” 국정을 농단한 조선무당들[서울지리지] ▶ 걷기 부작용? 정말 같은 사람 맞나요…20대女, 3개월만에 60대 할머니? ▶ “요즘 제주, 다시 들썩들썩”…‘이 나라’ 사람들 때문이라는데 ▶ 민주 174~175석 예상, 범야권 190석 넘을듯…국힘 109석, 개헌저지선 간신히 확보 ▶ “단군이래 이런 사업 또 없었다”…28조 따내려 건설사들 불꽃경쟁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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