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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구독료 아끼려다 날벼락…OTT 계정공유 플랫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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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21 11:40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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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지·환급지연 빈번

피해 상담 3개월간 174건

계좌이체 유도 등 경계해야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과 넷플릭스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5만4180원을 냈다. 하지만 4개월 뒤 갑자기 이용이 정지됐다. A 씨는 플랫폼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왓챠·웨이브 계정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등 주요 OTT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정공유는 구독권을 구매한 가입자 계정을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쉐어풀과 피클플러스, 링키드, 벗츠 등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 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적인 월 이용료스탠더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리뷰 확인 등을 통해 플랫폼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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