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에 당국 상담센터 가동…"보험 나이 주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 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가동
- 은행, 카드 특별한 변동 없지만 - 보험, 보험 나이 주의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나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됐다. 만 나이 셈법은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 전이라면 1을 더 빼면 된다. 금감원은 만 나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또한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도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보험업권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25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이는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적진서 마주한 민간인 풀어줬다가..사상 최악의 전사자 발생[그해 오늘] ☞ “49조 시총 성장 전망”…주목되는 2차전지는 ‘이것 ☞ ‘넥스트 오징어게임이 없다…위기에 몰린 K콘텐츠 ☞ 車만 만들면 끝 아니다…현대차도 뛰어든 데이터 전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노희준 gurazip@ |
관련링크
- 이전글"글로벌 인재 키운다"…미래에셋, 글로벌 AMP 실시 23.06.28
- 다음글KB證,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3.0% ELS 등 10종 공모 23.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