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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기 이식했다면…"스마트폰 15㎝ 이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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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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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기 이식했다면…quot;스마트폰 15㎝ 이상 거리두기quot;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심장박동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이식된 심장박동기와 최소 15㎝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정맥 등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환자는 쇄골 아래쪽을 절개해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조절해주는 의료기기인 이식형 심장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수술을 받는다.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을 피하고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삼가야 한다.

또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해야 한다.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근처에 멈추거나 기대는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고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전기용광로, 가마 등 장소엔 가지 말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심장박동기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 심장박동기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2017년 3천731개 사용됐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4천954개로 늘었다.

국내에 허가된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5개 업체 19개 제품이며 전극은 총 5개 업체 23개 제품이다. 제품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KR20230628051400017_03_i.jpg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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