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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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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13 15:35 조회 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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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사진= 제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1분께 세종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42씨가 디스플레이 기판 프린팅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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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에쓰오일, 르노삼성,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한국철도공사,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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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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