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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해달라"…3000명 중기인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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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1-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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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려간 3000명 중기인들…quot;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해달라quot;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명 이상이 결집했다.

참여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서 낭독자는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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