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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17조에···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중단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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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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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참시엔 예외 규정 적용;근로자위원 없이도 의결 가능

‘최저임금법 17조’에···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중단 ‘자충수’ 되나
류기섭가운데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의 재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가 스스로 ‘심의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 없이 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은 전일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29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 복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1명의 교체를 내걸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기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와 최저임금위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위원 교체를 결정하는 고용부는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이 수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서는 노동계 불참이 길어지면 ‘최저임금법 17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17조 4항 후단은 재적 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의결 조건의 예외 규정이다. 후단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 측이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후단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후단 적용은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계는 위원 동수 구성 원칙이 기본인 만큼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할 때 적용해야 하는 후단을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릴 수 있다. 내년도 임금 수준을 처음 심의하는 8차 회의가 노동계 퇴장으로 파행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노사공이 모여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최저임금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부적합한 위원을 추천해 위원 동수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서는 29일 심의 법정 시한과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해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계 복귀의 변수는 노정 갈등과 사회적 책임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심의 중단은 정부 규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질 경우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역풍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퇴장과 복귀를 반복하면서도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을 넘겨 심의를 마친 적은 없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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