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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2차전지 테마아냐?"…30일부터 무늬만 신사업 제대로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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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8 13:35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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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오는 30일부터 상장사는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추진경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강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기 사업보고서에 별도 서식이 추가된다.

공시대상 기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별로 추진 현황과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 목적의 내용과 추가 일자 등을 명시한 뒤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미추진 사유와 배경을 밝히고 실제 사업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여부 및 예정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김준호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23년 반기보고서, 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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