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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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관련기사] ☞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 전청조 체포…잠실 시그니엘·김포 모친집 등 압수수색 ☞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주요뉴스] ☞ [특징주] 제이씨케미칼, 한국·인니 수도이전 협력 세미나 개최...이전 부지 여의도 면적 33배 토지 보유 부각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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