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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톡 사태 관련 대한변협 의무고발요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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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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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 연합뉴스로톡 광고.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압력을 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서 등을 넘겨받아 의무 고발 요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 가운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자체 조사를 벌여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최근 두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자체 조사가 끝나는대로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으로, 지난 2021년 중기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등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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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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