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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약한 고리 새마을금고…건전성 폭탄은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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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07-0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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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경제]
연체율 6.0% 돌파… 부실 우려 고조
법률상 관리·감독 주체는 ‘행안부’
리스크 불거져도 금융위 대응 못해

금융권 약한 고리 새마을금고…건전성 폭탄은 째깍째깍

새마을금고가 금융권의 ‘약한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내부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며 안팎으로 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함께 꾸준히 2금융권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계·두레 등 전통적 협동 조직에 모태를 둔 금융협동조합이다.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인 은행과 달리 조합원의 금융 지원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중은행 못지않다. 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에 달한다. 전국 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한다. 거래 고객 수도 2180만명에 이른다.

“건전성·내부통제 부실”… ‘애물단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관리·감독 사각지대 논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에더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포괄 감독하되, 조합의 신용사업에 있어선 금융위가 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내부통제 등 이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은 물론 저축은행 연체율5.07%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최근 들어 6.0%를 돌파하는 등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최근 불거진 내부 직원의 자금 횡령, 비리 의혹 사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폭탄처리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눈치다. 새마을금고법상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엄연하게 명시돼 있는데, 굳이 금융당국이 나서서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나 전세사기 등 이슈에서 유독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언젠가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부실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안부 등과 함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단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논의할 이슈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를 계속 산하에 두려는 행안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의 조직·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것 자체가 큰 권력이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 ‘형평성 논란’도 여전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갖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몰 시기마다 국회에서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발생한 예·적금 이자소득세 14%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15.4%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치열한 수신 금리 경쟁 속에서 상호금융의 비과세 장점은 부각되고 있다. 실제 농협·새마을금고· 신협 등 3곳의 조합원 수농협은 준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469만3000명으로 2021년 말3355만2000명보다 114만1000명3.4%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더라도,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펼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도 국회에서는 ‘묻지마식’ 일몰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금고 이사장과 지역 내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 간의 긴밀한 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도 3년 또다시 연장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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