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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 전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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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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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0㎡ 초과해도 바닥난방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제한 없이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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