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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 균주 전쟁 승기 넘어가나…檢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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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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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지검 형사 무혐의...고검 “재수사 필요”

대웅-메디 균주 전쟁 승기 넘어가나…檢 재기수사 명령
ⓒ각 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7년 넘게 이어가던 법정 공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양사는 지난 2017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혈전을 벌였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월 대웅제약에 대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졌다. 해외에서는 양사의 파트너사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ITC 소송은 메디톡스와 각 파트너사엘러간·에볼루스 3자간 합의로 인해 무효화 됐다. 올해 초 1심 판결이 난 민사 소송의 경우 메디톡스의 판정승이다. 당초 메디톡스가 요구한 501억원의 합의금 전부를 받아내진 못했으나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400억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형사고소 건은 소장 제기 후 5년 만인 2022년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곧바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이에 대한 서울고검의 판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고검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어질 검찰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검찰이 엄청한 수사를 통해 대웅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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