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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물량받이로 58억 이득…선행매매 의혹 유튜버, 지금도 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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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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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로 유명한 유튜버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올라온 라이브 방송 공지
슈퍼개미로 유명한 유튜버 김모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튜브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보유 종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본인의 보유 종목을 추천한 행위가 선행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금도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라이브 시황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2일 이후 해당 채널에 전체 공개로 올려진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전처럼 직접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가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R사 직원 K씨가 대신 진행한다. K씨는 매일 장 시작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시황 방송을 진행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을 밝히고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회원은 결제 금액에 따라 월 1만2000원, 월 3만원으로 나뉜다. 채널 구독자수는 약 50만명인데 이중 유료회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직원 K씨가 대신 하지만 사실상 김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채널을 유료구독하고 있다는 한 투자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스튜디오가 김씨가 평소 방송하던 곳과 같고 방송 중에도 김씨의 발소리나 기침소리 등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K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김씨도 근처에 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접 방송하진 않아도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글을 통해 지금도 시황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 해당 내용들 역시 유료회원에게만 공개된다. 김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을 모두 내린 건 안티들의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사법당국이 동영상을 전부 떠갔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자격을 갖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종목을 추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1대1 개별자문은 불법이다. 김씨 채널의 유료회원들은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특정 종목을 지금 사도 되는지,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진행자는 이에 대해 답한다. 사실상 개별자문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K씨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본인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목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는 검찰이 김씨가 선행매매를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동일하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21년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간 5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은 해당 종목을 매도해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선행매매로 지난 2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수 추천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R사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김대표님은 선행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본시장법과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김대표님은 전적으로 결백하고 억울한 입장이지만 기소 이후 모든 업무와 직위에서 물러나 계신 상태로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무죄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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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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