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용 분말 제품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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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4월11일소비기한: 2025년 4월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매자들은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유한킴벌리,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썸머’ 출시 ▶ 산책 중 노인 돌보지 않아 넘어져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 한독, 고혈압복합제 아프로바스크 임상3상 결과···단독요법 대비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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