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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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측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제기 예정"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에 대해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수령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다. 중단 사유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유한킴벌리,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썸머’ 출시 ▶ 짬뽕용 분말 제품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 산책 중 노인 돌보지 않아 넘어져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 한독, 고혈압복합제 아프로바스크 임상3상 결과···단독요법 대비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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