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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장님도 규제 기준 세웠지만…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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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5-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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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 의원총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을 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도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다른 기업집단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의 취지도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기업집단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주겠단 내용이다. 쿠팡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것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총수 규제와 직결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때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총수다.

당초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해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초 입법예고를 마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에서 난관을 겪었다. 본지 [단독]외국인 오너 규제, 턱걸이 통과…대기업 지정은 늦어질 듯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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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불분명한 총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 국적의 오너가 지배하는 쿠팡 등 기업집단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가 되면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총수가 법인인 기업집단은 관련 법상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총수를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지금 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의 중심에 섰던 쿠팡은 이러한 예외 조건을 충족했을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인을 총수로 두고 총수 규제를 피하는 셈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선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법인을 총수로 지정됐던 기업집단이더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총수로 변경,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시행령 개정이 늦춰진 관계로 밀렸지만 발표는 조만간 이뤄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경우만 5월 15일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시점을 미룰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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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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