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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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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5-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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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사례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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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송주원 기자 = #임차인 서모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 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 직원의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모 씨의 사례처럼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또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이 경우 대출 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증액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이는 신규 계약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한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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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원 lia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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