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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검찰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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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5-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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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1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31의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죄질보다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인 B씨를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 및 강간을 시도했다”며 “저항하는 B씨에게 마약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7시간 동안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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