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막는다…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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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임차인 직접 납부 공과금 종류도 기재 국토부·법무부 새 양식 홍보·제도 개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상가건물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공개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관리비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하는 칸도 마련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환산보증금 등을 적는다. 그러나 관리비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임차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 양식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향후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비키니 자태 ◇ 이상희, 5년 전 결혼…남편은 동종업계 종사자 ◇ 추사랑, 깜짝 놀랄 근황…다리 길이 1미터 넘어 ◇ "임신 NO"…한예슬, 10세연하 애인과 혼인신고 ◇ 수지, 가슴골 노출 드레스로 뽐낸 섹시 ◇ 결혼 앞둔 여교사…초등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 박지현 "가족 4명 피시방서 살아…목욕은 베란다서" ◇ 결혼 19년차 김원희 "남편, 등 밀어줘도 키스는 안해" ◇ 샤워 마친 한소희…청초함 한도초과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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