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5-08 15:34

본문

뉴스 기사
[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근생 투자해도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산 증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원 아파트 분양 자격의 기준은 여러 조건들을 부합해야 한다. 특히 재개발은 사업구조가 복잡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도 의결권과 별개로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개발구역 건축물 용도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 자격 여부를 재개발연구회와 함께 정리했다.


Q.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근생을 소유해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받을 수 있을까


A. 과거에는 주거 용도가 아닌 근생도 주택과 동일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30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축물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어 근생은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모호한 해석과 이에 따른 관리처분의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해 현재는 아파트 배정 기준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향후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때 주택을 배정하고 상가로 사용한 건축물은 향후 같은 용도로 배정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다만 주택이 아니어도 토지 소유의 면적대지권 또는 공유지분의 합계 포함이 분할 제한 최소 면적인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토지·건물 감정평가액 합계이 재개발 후 아파트의 최소 분양 평형 최소 분양가 이상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아파트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평형의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도움] 글/자료 조사 : 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머니S 주요뉴스]
이상순♥ 이효리 화가 변신?… 그림 실력 대단하네
"오유진은 내 딸" 스토킹 60대男 집행유예… 檢 항소
"백화점 잘했다"… 내실 다진 신세계, 1Q 영업익 7%↑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기로… 영장 심사
불법 자금수수 의혹… 法, 김용 보석 허가
최민환과 이혼 율희, 청순 미모에 18cm 팔뚝 타투…반전 매력 폭발
♥박위 송지은, 참다 참다 ○○○ 커밍아웃을?
아무도 안 찾는 서울 빌라… 감정가 9%에 내놔도 외면
"언제 오나" K-패스 인기에 카드 배송 지연… 혜택 빨리 누리려면
결혼식 만행 소름… 유재환, 피해자 100명 넘어간다?
밸류업 프로그램 통했나… 바이 코리아 외국인 2.6조 주식 쇼핑
"지연아, 고맙다"… 임지연♥ 이도현 로맨틱 수상소감
의료계 벌벌 떠는 4.5세대 실손보험 만든다… 어떤 내용?
커뮤니티 새로 생기는 잠실 대장주 아파트… 가격 꿈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공정률 11% 남겼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58
어제
2,614
최대
3,299
전체
607,5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