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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사업장 자금 회수…시공사들 보증책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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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5-0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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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론 30조 추정, 시공사도 지급보증 부담 커져

PF 부실 사업장 자금 회수…시공사들 보증책임 현실화
# 서울 강남의 하이엔드최고가 주상복합 분양을 준비 중인 A사는 은행으로부터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 최상위 브랜드의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최고 입지 흥행보증수표임에도 PF 시장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1년 PF 대량 연체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3600개가량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추가 대출을 중단하고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F 정상화 방안은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를 기록해 올 상반기 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기준 공식 135조6000억원이지만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시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브리지론 대출은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본PF의 경우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져 사업 취소시 분양 계약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과는 다르게 브리지론은 토지 대금을 치르기 위한 사업 초기의 단기 고금리 대출로 사실상 제대로된 사업성 평가 기준마저 없었다.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들도 자금력이 취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PF 대출 채무불이행이 발생시 시공사가 변제 책임을 지는 구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 당시 고가로 토지를 매입해 본PF 전환에 실패한 브리지론 단계도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해 초기 자금대여가 가능했다"면서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가에 매각해 지급보증 책임마저 져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PF 정상화 방안에는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 4단계 세분화 기준에 따른 최하위 사업장의 퇴출 방안이 담겼다. 최하위 회수 의문 단계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충당금 부담 기준을 대폭 늘려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종전 대비 두 배 이상인 75% 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살생부가 정해졌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구조조정 타깃은 브리지론 사업장이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를 진행한 태영건설도 59개 사업장 가운데 브리지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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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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