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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 소송 나서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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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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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면서 도매가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요. 본사가 협의없이 차액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점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배스킨라빈스 점포를 운영하는 A 씨는 다른 점주 500명과 함께 가맹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가맹 본사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할 때 도매가에서 마진을 얹어 파는 차액가맹금이 점주와 협의도 없이 결정돼 본사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문제없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구입하는 종이 봉투만 해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소매 가격보다 약 2배 비싸게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가맹점주 : 차액가맹금을 4.17% 선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보공개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면서 BHC나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피자헛과 달리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며 차액가맹금은 오랜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호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물류 마진을 통해 본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우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인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건 우리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로열티상표사용료보다는 물류 마진으로 수익 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킨, 피자, 커피 등 주요 외식업 5개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지난 2020년 1천581만 원에서 2022년 3천28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본사의 차액가맹금이 커질수록 일선 점포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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