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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또 일주일 연장…보험사 인수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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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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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수사에 정기검사까지…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현장]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또 일주일 연장…보험사 인수 빨간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했다.

우리금융이 차기 은행장 선임과 생명보험사 인수 등 주요 현안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검사 연장이 향후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 부당대출 수사에 정기검사까지…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주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정기검사는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2일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검사 기간이 늘어났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 연장은 부당대출과 자본적정성 관련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파악한 추가 부당대출 70억~100억원을 포함하면 총 부당대출 규모는 최대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 하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9일 내부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외형 확장 중심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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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1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 차기 은행장 선임 조병규 교체 수순…내부 승진 vs 외부 영입 기로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병규 현 행장의 연임을 사실상 배제하고 차기 은행장 후보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장은 부당대출 과정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위법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우리은행 내부 후보군으로는 박장근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유도현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범석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기동호 기업투자금융부문 집행부행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그룹 계열사 인사로는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석태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 승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와 전략 부문에 정통한 인물이 차기 수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 오랜 파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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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보험사 인수 빨간불…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 차질

이번 정기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두 생명보험사의 패키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으로서는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사가 타 금융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보험사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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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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