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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리쇼어링→투자 활성화 열쇠는…규제혁파·노사관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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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6-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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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리쇼어링’에도 국내 투자 활성화 과제 많아
- “규제 심하고 법인세도 높아 투자 망설일 수밖에”
- 노사관계·법인세 세계 경쟁력 순위 하위권 맴돌아
- “정부 규제 혁파 속도 내고, 기업도 이에 응답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김응열 기자]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강성 노동조합 활동, 법인세 부담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없애야 한다는 게 재계·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본 리쇼어링→투자 활성화 열쇠는…규제혁파·노사관계 선진화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뜩이나 ‘규제공화국’ 오명 속…노란봉투법 등 부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자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질 만한 환경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가 심하고 강성노조도 있는 데다 법인세도 높은 국내 투자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과도한 기업 규제는 오랜 기간 기업 투자와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다. 최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규제 환경을 나타내는 기업 여건 부문에서 전체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8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의 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로선 우려가 크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보유 제한 등의 추가 규제 움직임도 부담이다.

파업을 일삼는 국내 대기업 강성노조들의 움직임도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대기업 노조들은 경기 불황에도 터무니없는 높은 임금인상과 혜택 등을 요구해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놓은 국제경쟁력 순위 중 ‘노사 협력 순위’ 부문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선 기존 산업과 신新 산업의 충돌 등 문제를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며 “노조 리스크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직적 노사관계 역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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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밖에 수년간 이어진 법인세 경쟁력 약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4위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24%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로, 국내 기업들은 한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며 “국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경기가 선순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세제를 파격적으로 조정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규제상속법·노동법도 손봐야”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목표로 내걸고 규제 개선과 조세 지원을 약속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기업 경영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 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만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자금이 국내 투자에 활용되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갈라파고스적 규제와 상속법·노동법 등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면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기업이 여기서 투자마저 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 부담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를 조정하면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 고용과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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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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