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도 팻핑거? 은평구 아파트 한 채 6700억에 낙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경매시장에도 팻핑거? 은평구 아파트 한 채 6700억에 낙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5 13:14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원이었지만 지난달 한 차례 낙찰되며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가는 6700억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8만%를 넘겼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가 0을 세 개 더 붙였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하지만 입찰표 작성 실수는 원칙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는 예정된 일정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응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이처럼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생길 정도로 잦은 실수라는 게 경매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0%가 넘는 약 31억7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정아람 aa@jtbc.co.kr

[핫클릭]

처음부터 끝까지 굴욕 추도식…정부는 항의 표명 자제

방사선 피폭된 삼성 직원 손 상태...사고 6개월 만에

"ㄷ여대 출신은 거른다, 며느리도 절대 안돼" 글에 부글

"트럼프, 전쟁 확전 매우 우려"…곧장 꺼낸 우크라 종전론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였다..."아이 책임질 것"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13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71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