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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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 규모 위기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탄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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