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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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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06-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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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고,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천만 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 등 최대 1천500만 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 6천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1년 11만 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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