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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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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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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천976명으로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천만 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 등 최대 1천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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