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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600만원 줘도 싫어요"…정규직 거부하는 라이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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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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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딜리버리앤, 지난해 호응 없자 조건 올려 재공고
노조 실태조사보다 임금 100만원 높고 근로시간 짧아

코로나19 끝나며 몸값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무관심
"일하는 방식의 자유, 포기 어려워"

사진=뉴스1



지난해 배달대행 업계 최초로 정규직 라이더 채용을 시도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던 딜리버리앤N이 인상된 근로 조건을 내걸고 재차 모집에 나섰지만, 반응이 여전히 차갑다. 고용 안정성 보다 근로 형태의 자율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의 자회사 딜리버리앤은 지난 1일,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정규직 라이더 모집 공고를 냈다. 주 5일 하루 9.5시간 근무에 연봉은 최대 4644만원월 387만원, 주 평균 77~82만원이다. 지난해 모집 공고보다 144만원가량 인상했다. 입사 후 6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면 100만원 보너스가 추가된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인 배달 건수도 줄였다.

자영업자 신분이었다면 필수 투입되는 바이크 리스 비용 440만원은 물론, 연간 주유비도 210만원까지 회사에서 부담한다. 심지어 일부 시간대에는 배달 콜 거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채용 연령 문턱도 확 낮춰, 26세 이상 60세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규직 라이더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6월 채용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채용공고 이전 수준인 30명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 라이더들의 수입이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시된 연봉이 낮은 탓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달 라이더 노조들의 최근 주장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근로조건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라이더들은 "라이더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주6일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 4대 보험사측 부담분, 퇴직금 등이 없는 걸 감안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6340원"이라며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들이 월 평균 약 25.3일 일을 하며 순소득 약 286만원을 벌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라이더 노조 측의 주장보다 월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이 높고 근로 시간은 훨씬 짧은 정규직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다소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배달라이더는 "근로시간 제약 없이 일하다가 정시 출퇴근하려면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다"며 "이 일로 평생 먹고살거나 전업으로 삼겠다는 라이더가 적은 것도 반응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했거나, 3개월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배달라이더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의 수당기회소득을 지역화폐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2일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17.96달러약 2만3400원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라이더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이다.
배달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료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일하는 방식은 전혀 제약하지 않고 노동 조건 인상만 올려준다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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