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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분쟁 조정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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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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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정 전문기업과 현장 중심 분쟁 조정

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분쟁 조정체계 마련

[세종=뉴시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인 피플앤피플검정㈜, ㈜극동검정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aT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인 피플앤피플검정㈜, ㈜극동검정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의 분쟁 조정체계를 운영한다. ▲1단계-판매자와 구매자 간 자율 조정 ▲ 2단계-시장운영자가 중재안 제시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1년 동안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분쟁 조정 2단계에서 경매사와 함께 현장 조사단에 참여해 당사자 의견 청취, 상품 품질확인 등 빈틈없는 현장 확인 후 중재안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T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검정사무소를 갖춘 전문기업과 협력하게 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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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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