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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오늘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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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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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9월 소비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올해 남은 기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쓸 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간까지는 어떤 지불 수단을 써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좋다면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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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해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한 회사원연봉 6000만원이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새로 산다고 가정할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15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다르다.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이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xff65;공연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높은 연말일수록 장을 볼 때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신용카드 공제액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2021~2023년과 올해 등 총 4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조세 부담 완화책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이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노동자를 선정해 공제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령, 공제 대상인 이월 기부금을 잊고 있었던 시민에게 국세청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안내를 받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월31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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