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 전환도 지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 전환도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5 12:38

본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0㎡ 초과해도 바닥난방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제한 없이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데이트는 OK! 결혼은 NO? 무책임"…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싸늘한 여론

· [강일홍의 클로즈업] 30억? 98억? 의문 투성이 김병만 이혼 논란

· 히든페이스, 19금 뒤에 숨겨진 진짜 적나라함[TF씨네리뷰]

· 또 다가온 이재명 선고에 기대·우려 공존하는 與

· [내 집은 어디에②] 미국도 높은 집값에 몸살…청년들 "집 사기 어렵다"

· [무대 위 코미디①] 전용 극장도 개관…인기 높아지는 코미디 공연

· [연말엔 금융주④] 삼성생명, 대장주다운 견고한 흐름…우려는 감지

· [의대증원 파장] 의협·전공의 "내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

· 송승헌, 일탈로 꺼낸 히든페이스[TF인터뷰]

· 조국 "대법 선고 전날까지 당무 전념"…의원들에 당부 문자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30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6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