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고용부 조사 착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고용부 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4 20:17

본문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삼성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삼성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피폭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두 명이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피폭 피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지난 9월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에 질병 판단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관련기사

"삼성전자 AI 반도체 부진에 사업적 위기…혹독한 시험중"

삼성전자, 반도체 테크 세미나 개최… 협력사 상생협력 앞장

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약 잠정안 투표 부결

삼성전자, 냉장고·김치냉장고 내 손안의 AI My, AI 선정

삼성전자, 개발자 콘퍼런스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2 공개


★추천기사

여친 바람 의심한 약사…협박·폭행에 집유 3년

우크라,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 중…러 본토 넘보나

비트코인 10만 달러 목전…겐슬러 호재 지속

삼성, 美 반도체 특허 소송서 1657억 배상 판결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2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