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폐지…주거활용 막던 마지막 규제 없앴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폐지…주거활용 막던 마지막 규제 없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5 11:01

본문

- 국토부,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행정예고
-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 초과시 난방 제한 폐지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 완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진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제한됐으나 이러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폐지…주거활용 막던 마지막 규제 없앴다
마곡지구 오피스텔출처: 상가정보연구소
우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이달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됐던 요건도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환시에는 별도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론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적 산정시 그 방식을 중심선 치수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 측정에서 안목 치수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변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 측정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와 공업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나 AI시대에선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최정희 jhid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4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4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