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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온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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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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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온건설이 유리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바 있다.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으나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 김기홍 전문위원 kh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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