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660억 배상해야"…美 배심원단 평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660억 배상해야"…美 배심원단 평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4 14:28

본문


quot;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660억 배상해야quot;…美 배심원단 평결

3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평결했다.


로이터 통신은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판사가 배상 금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다.

라이선스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말부터 넷리스트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특허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32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3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