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외 제품 새벽배송 필요하나···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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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야간노동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유럽일부 국가에서 규제합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더 보장하는 식의 사회문화적 기준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8년 원진레이온 사건을 통해 직업병 문제를 우리 사회에 처음 공론화한 기자였다. 안 이사장은 취임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산재 위험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병은 눈에 보이는 사고와 달리 정확한 원인 규명이 힘들고 서서히 근로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안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고로용광로 작업처럼 24시간 멈추지 않아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당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음식이 아닌 제품은 새벽 배송에서 제외하거나 새벽 배송 근로자는 다음 날 오전 일을 막는 식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은 기술과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노동법제의 한계를 파고들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노동에 대해 수당을 더 주거나 임산부나 연소자에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느슨하게 규율한다. 이 입법 미비는 플랫폼 기반 유통 배송이 발달하면서 잇따른 사망 산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최근 쿠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간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이다. 안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에 집중됐다”며 “직업성 질병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는 1204명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812명 보다 약 1.5배 더 많다.
안 이사장은 2022년 취임 직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안착에 전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취임한 후 17일 뒤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시행 전부터 이 처벌 두려움을 호소해온 기업에 사고 대응 보다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게 안 이사장의 과제였다. 안전공단은 제조·건설업 4만5000여곳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컨설팅을 마쳤다. 올 법 전면 시행에 맞춰 8개월 동안 약 42만개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받았다.
안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과거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우리 사회를 흔든 문제를 끈기 있게 매달렸다. 대안이 마련돼야 직성이 풀리는 ‘특종 기자’ ‘센 안전 전문가’였다. 안 이사장은 “2년 전 발생한 크레인 사고 때 직접 현장에 가 특정 회사의 부품 문제인 점을 확인하고 동일한 부품을 쓰는 여러 현장을 바꿨다”며 “공단은 사고 예방 대책에 도움을 줄 역량이 상당한데 연구 예산이 늘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안 이사장은 안전은 생활과 인식 속에 스며들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그의 제안은 ‘색色’을 통한 안전이다. 안 이사장은 “대부분 검은색인 배달 기사의 복장과 헬멧, 배달통을 형광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꾸면 산재 예방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늘 새기는 안전 격언은 부모의 심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주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이 보장받을 권리란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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