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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담합 사건 이러지도 저러지도…고심 깊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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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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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민생담합 사건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진행키로 한 금융·통신 등 주요 분야의 사건이 번번이 난관을 겪고 있다. 심의에서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단 미진한 결론이 나온다거나 다른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진행 속도가 더딘 등 여러 변수가 겹쳤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통신,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 등의 담합 행위를 정조준키로 했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주요 담합 사건이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등 심판대에 오르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엔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심의됐지만 판단이 보류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의 혐의를 가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나타나면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추가적인 조사 진행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발송 등 사건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결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관련 담합 사건도 진행 속도가 더디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이르면 내년 초로 조율 중이지만 변수가 적잖다.

혐의는 통신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동일한 것은 담합 결과란 주장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이후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에 수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입장은 온도 차가 크다. 판매장려금 기준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 따른 행위란 주장이다. 방통위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일각에서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정책 엇박자란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국고채 금리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증권사 11곳·은행 7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PD들이 입찰 전 금리를 논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국은 사건 조사를 올해 3분기 내 마무리할 것을 일부 언론에 거론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11월 말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 등 결론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류 도매협회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 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술값 담합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는 주류도매협회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업계의 반론이 거세다.

특히 공정위는 과거 다른 부처와 이견을 겪었던 사건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국내외 해운사 20여 곳이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면서 해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른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통신담합 건 같은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관련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 의견을 듣고 심사보고서에 담아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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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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