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운영 효율화·성과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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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유진의 기자]
중기부 현판.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더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 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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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더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 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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