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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명, 재계 강력 반발에…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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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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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주장 옳은지 공개 토론"
[현장] 이재명, 재계 강력 반발에…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재계가 9년 만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이 한목소리로 경영 위축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표는 "소액주주 보호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면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 "누구 주장 옳은지 공개 토론"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통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 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며 소액주주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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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참석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차동석 LG 사장

◇ 재계, 상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기업 16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6개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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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으론 소액주주 보호 한계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닌다.

이에 이사회가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가 아닌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원이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된 요인으로 이 같은 소액주주 경시 행태가 지목된다.

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 인수합병과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무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재계는 이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상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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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귀 열어 두겠지만, 의지 꺾지 않을 것"

민주당은 재계 반발을 의식해 별도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소액투자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다. 그러나 상법 개정의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적용되는 상법 개정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강명구 의원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발의 등 핀셋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핵심 경제 당국자 모임에서 이사의 노력 의무를 담는 안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력 의무는 충실 의무 확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기업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점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력 의무라는 애매한 표현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노력은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기업이 이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보완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보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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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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