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 인정"…공중보건장학제도 개편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 인정"…공중보건장학제도 개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9 08:00

본문

quot;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 인정quot;…공중보건장학제도 개편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올해도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 그간 저조했던 지원율을 고려해, 올해는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진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2~5년간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 의전원생, 간호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의대생의전원생에게는 학기당 102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학기당 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의대생은 인천 2명, 대전 2명, 경기 1명, 강원 2명, 충북 1명, 전북 1명, 경북 2명으로 총 11명을 모집한다. 간호대생은 인천 2명, 경기 1명, 충북 5명, 전북 3명, 경북 2명, 경남 2명, 제주 4명 등 총 19명을 모집한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의무복무 지역시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5년가량 되는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껴 장학금을 중도에 반환하거나,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의대생 1명은 510만원을 반환했고, 의대생 3명은 장학금 수령 전에 취소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의전원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4명에 그쳤다.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학비는 졸업하면 단시간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젊은 세대들은 수련받기보다는 개원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3.3대 1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은 모집정원을 초과한 177명이 뽑혔는데, 이는 의대생 지원이 예상보다 저조해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기 때문이다.

간호대생의 지원율은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의정사태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였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무 복무 기간이 짧아 지방에 정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교육훈련센터에서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고 00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62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5,5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