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금지 공매도 재개"…상시감시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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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점검시스템 도입…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 갖춘 곳 107개 금융사 재개

프라임경제 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곳이다.
이 중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총 21개 사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스텐리 △바클레이즈캐피탈 △제프리즈 등 외국계 IB 6곳과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종투사 8곳 △BNK투자증권 △LS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일반등권사 5곳 △빌리언폴드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이다.
이들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 사다.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 통제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사이다. 이들 역시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받았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환류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이후에도 매월 연계 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계 테스트와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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