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인기 필라테스 먹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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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받고 돌연 폐업 연락두절
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3635건
할인 현혹 현금·장기 계약 피해야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 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강의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다. 올해 들어선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늘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635건 중 폐업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 피해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12.9배나 늘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사업자 연락 두절 등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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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3635건
할인 현혹 현금·장기 계약 피해야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 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강의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다. 올해 들어선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늘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635건 중 폐업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 피해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12.9배나 늘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사업자 연락 두절 등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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