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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억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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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8-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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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법안소위서 논의… 피해 인정요건 대립, 관련 합의점 도출에 초점

보증금 7억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될까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오랜 공방을 벌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한 뒤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피해주택 보증금 한도 이내여야 한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완전 합의에 이르진 못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능하면 합의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쟁점도 존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때문이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고가전세 거주자까지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시 북구은 지난 1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억원짜리, 8억원짜리, 10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구제해 주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5억원으로 하면 5억3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모두 무제한으로 열 수밖에 없어서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상한선을 둬야 된다"고 부연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당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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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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