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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증여세 피하려 900만 원씩 현금 뽑아 자식에게? "조사하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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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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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증여세 피하려 900만 원씩 현금 뽑아 자식에게? quot;조사하면 다 나와quot;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호지영 세무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호지영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호지영 세무전문가 이하 호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절세미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어떤 뜻입니까?

◇ 호지영 : 절세에 미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 조태현 : 이중적인 의미 아니에요? 외모도..

◇ 호지영 : 맞습니다.

◆ 조태현 :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기로 하고, 절세미녀라는 별칭다운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관련된 내용이네요. 먼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이체를 해주는 거 이 부분도 세금을 떼는 건가요?

◇ 호지영 : 사실 용돈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소득 유무에 따라서 증여 문제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 조태현 : 그렇죠.

◇ 호지영 : 생활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비 소득이 없는 자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해주고 학비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면 그건 증여세 대상인 거고.

◇ 호지영 : 그렇죠.

◆ 조태현 : 제가 지금 직장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렇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겁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 호지영 : 맞습니다. 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증여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그렇다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이체 안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호지영 : 사실 현금 거래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내역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CTR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바로 천만 원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뽑으면 바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 호지영 : 그렇죠.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1천만 원 이하로 900만 원만 인출해서 주면 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준 금액이 천만 원 때문이죠.

◆ 조태현 : 네

◇ 호지영 : 네 무조건 당장에는 그 1천만 원 이하로 인출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자금들이 나중에 세금 이벤트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이벤트가 있죠?

◇ 호지영 : 예를 들어서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또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 조태현 : 보도로만 보고 제가 대상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 호지영 :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가액이 6억 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서류 자체가 내가 집을 사는 데 드는 자금이 어떤 자금으로 썼는지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제출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자금에서 부족 자금이 생겼다거나 증여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걸로 파생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는 조사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소액한 현금 거래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호지영 : 맞습니다.

◆ 조태현 : 묵시적으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호지영 : 자금 출처 조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세 조사라는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신고 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조사들도 물론 있지만 그 핵심 자체가 상속 이전에 증여세 안 내고 증여해준 자금이 있는지 그런 조사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상속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을 다시 한 번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 조태현 : 아이고 어렵다.

◇ 호지영 :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 내역이 이런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드러나게 되면 증여세.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 조태현 : 예. 정말 예가 필요하겠습니다.

◇ 호지영 :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한 50억 정도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5년 동안에 매월 500만 원씩 생활비를 아들한테 지원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런 인출 거래가 나중에 조사할 때 드러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거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500만 원씩 5년 동안 생활비 지원을 해주면, 원금으로 치면 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원래 9천만 원인데 과거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추가가 되죠. 가산세를 계산했더니 약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총 1.2억 원의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이 합산되면 상속세가 늘어나고 또 이때 상속세는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산이 50억에 합산이 된다고 하면 증여세가 1.5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총 2.7억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인출 내역이라는 게 꼭 증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호지영 : 그렇죠. 인출 내역을 아버지가 썼다고도 사실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에 대해서 보는 조사들을 할 때 아버님의 거래 내역만 보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통장도 같이 보면서 인출된 내역이 아들한테 흘러갔는지 아들이 썼는지를 보는 조사들을 같이 하는 거죠. 사례를 보면요. 아버지의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인데, 계속 돈이 인출이 되는 게 체크카드로 계속 강남구에서 인출이 된다.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을 봤더니 또 강남구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돈을 인출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거동도 불편하신 그런 아버님의 카드로 계속 백화점에서 명품을 산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썼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증여로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팁 같은 거 조언해 주실 게 있습니까?

◇ 호지영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얘기겠지만 상속세라는 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누진해서 합산해서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런 재산들을 분산을 해놔야 된다. 근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은 나중에 높은 세율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낮은 세율로 여러 번 증여를 하면서 그 재산을 줄여나가자 이러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호지영 :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증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상속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죠.

◆ 조태현 : 그렇죠.

◇ 호지영 :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10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세법 개정안 개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10억에서 자녀 2명 기준으로 17억 이렇게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것도 지금 세법 개정안에 언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어차피 상속세 공제를 받으면 세금 없이 물려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 조태현 :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다른 거니까 이런 점들은 잘 보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절세미녀 호지영 세무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호지영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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