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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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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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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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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진료와 개원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도 전공의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해외 주요 국가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갖고 이후 독립 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의대 졸업 이후 추가적으로 수련을 마치고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가 있어야 개원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채용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나라가 개원과 독립진료가 어려운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6개월 동안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이제 의사의 독립 진료 자격이나 면허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의료계에서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 착취 연장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반박했다.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 지금 인턴제가 허드렛일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서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의 보상은 현실화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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