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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함량 30% 적어"…홈쇼핑 소비자 기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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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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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사결과 총 61건 적발

롯데 12건·NS 11건으로 1·2위


지난 4월 한 홈쇼핑에서 갈비탕을 구매한 소비자 A 씨는 판매방송에서 본 상품의 고기 질과 양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조사 결과, 해당 상품에는 갈빗살이 아닌 다른 부위 고기양이 많았고, 함량 또한 방송 자막을 통해 고지된 양보다 30%가량 적었다. 방심위는 “소비자에게 판매·제공하는 통상적인 상품과는 다른 내용물을 보여주고서는 양질의 재료·구성을 강조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고려했다”며 해당 홈쇼핑사에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홈쇼핑 업체들의 각종 판매방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된 방심위 심의·의결 사건은 총 61건에 달했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방심위에 적발된 사례는 판매방송에서 상품 성능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타 사나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임에도 ‘단독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2건으로 소비자 기만행위가 가장 많았고, NS홈쇼핑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홈쇼핑7건·GS샵5건·홈앤쇼핑4건·CJ온스타일3건·공영쇼핑3건 등 순이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의결 건수는 많지만 법정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22년 이후 없다”며 “앞으로도 자체 검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홈쇼핑도 “다양한 의견 청취 활동을 통해 방송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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