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집 사들인다…"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LH, 전세사기 집 사들인다…"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8-20 15:41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형·누나 같다”…양준혁, 9살차 장인·7살차 장모 공개
☞ 래퍼 산이, 父와 나란히 폭행 입건…“피해자에 용서 구할 것”
☞ ‘50세’ 구본승 “결혼? 노출 연기 후 10년 공백”
☞ 이천수, 심현섭 결혼 위해 울산행…시장 만났다
☞ 김완선 “친이모에 13년간 가스라이팅 당해…갇혀 있었다”
☞ ‘김태현♥’ 미자, “자동차 테러 당했다”…벤츠에 커다란 얼룩
☞ 김승수 ‘♥양정아’와 결혼 논의… “반지 주고 싶다”
☞ “우리 큰 왕자님”…황정음, 결별 후 행복한 근황 ‘포착’
☞ ‘11명 부상’ 카페 돌진 테슬라…운전자 “가속페달 조작 미숙”
☞ “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래퍼 산이 입건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59
어제
2,571
최대
3,299
전체
612,9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