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송금된 돈이 무려…40조원 육박, 2022년부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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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지난 2020년 총 7894억 원에서 2021년 6조74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15곳에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가 추가 돼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 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964억 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 원이 한 번에 1000만 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131억 원, 파나마881억 원, 괌651억 원, 트리니다드토바고80억 원, 피지59억 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조6479억 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10조383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인 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외에는 공공법인20.1%과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가 41.6%로 뒤를 이었고, 중소기업12.5%과 개인1.4%이 뒤따랐다.
신 의원은 "해외자본 환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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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15곳에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가 추가 돼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 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964억 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 원이 한 번에 1000만 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131억 원, 파나마881억 원, 괌651억 원, 트리니다드토바고80억 원, 피지59억 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조6479억 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10조383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인 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외에는 공공법인20.1%과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가 41.6%로 뒤를 이었고, 중소기업12.5%과 개인1.4%이 뒤따랐다.
신 의원은 "해외자본 환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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